미사용 휴가를 승선평균임금 두배로 인상

선내 인터넷 환경개선으로 24시간 소통

선원노련 해운협의회 문철수의장 기자회견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국적상선분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해운협의회는 해운전문지와 지난26일 한국선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해운협의회소속 KSS노조 문철수위원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이광천위원장, 최순사무처장, 팬오션노조 황선운위원장, 현대엘엔지해운노조 박현준위원장, 김종욱부장, 전국해운산업노조 이중환위원장등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해운협의회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다. 2008년 이후 15년만에 선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내용으로 승선기간 4개월 단축, 유급휴가 2일 확대 등 선원 근로조건 개선, 국가필수선박 및 지정국제선박 운용방식, 한국인선원 의무승선제로 변경, 국제선박 한국인 선원 5,000명 이상 유지, 한국인선원 양성 및 고용 확대 위한 1,000억 기금 마련등이다.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른 선원노련 해운협의회 활동 계획(안)으로 선원노련이 노사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주력하고 선원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정년 65세 이상으로 연장, 선원 근로계약 해지시 근로기준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단 사업 지속 유지 등 부득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한다. 6개월 이상 승선시 가산휴가 부여, 선원 유급휴가비 승선평균임금으로 상향, 미사용 휴급휴가급 승선평균임금 200% 수준 상향, 상병보상, 유족보상, 특별위로금을 인상하여 선사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선원 근무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어서 해운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문철수위원장과 해운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시간을 가졌다.

“오대양칠대주에서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험한 파도와 싸우는 해상직원 국적선원 부족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와 이격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사회성 때문입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의회 문철수(KSS해운 노조위원장)의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길면 1년까지 승선하는 해상직 선원은 사회, 가정과 떨어져 망망대해 해상위 철장없는 감옥인 선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힘든 고충으로 이러한 이사회성과 이가정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선하는 선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는 지속적인 선원부족현상이 계속 된다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문 의장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선원 유급휴가를 하나의 방안으로 꼽았다. 유럽 해운선진 국가도 고갈되는 해기사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승선과 3개월 휴가로 승하선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족 병원치료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사 취업은 평생직장으로 본인이 원하면 1년 휴가를 거쳐 가능하다.

현재 대기업 기준 현재 통상임금의 150% 수준인 유급휴가급을 승선평균임금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은 물론,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승선하는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미사용 휴가그여를 승선평균임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러한 휴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선사는 선원 유급휴가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고, 부득이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특히 이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인해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외항선원의 유급휴가는 매월 8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승선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매월 10일의 유급휴가에 공휴일 가산휴가와 근속휴가 등을 포함하면 4개월 승선시 5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선진국형 승선제도인 4개월승선, 2개월휴가 제도와 마찬가지로 승・하선체계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하여 문 의장은 안전한 선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철판으로 구성된 선박은 망망대해에서 너울을 헤쳐 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크고 작은 부상도 잦은 편이기 때문이다. 해상직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선사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더하여 선원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 수준을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승선평균임금으로 상향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 및 특별위로금도 현재보다 더욱 상향한다면 선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선내 근로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철수 의장은 또 다른 선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 선박 인터넷 선진화를 꼽았다. 현재 육상과 동등한 수준의 인터넷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 회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설치 선박에 방선 결과 선원들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하선신청도 현저히 줄어 그간 단절되었던 사회와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선원 근로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근로를 구체화 해 선내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내 괴롭힘 등 선원간의 갈등 조절을 위한 온라인 선원 고충 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등 육상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원노련 해운협의회 문철수 의장은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만으로 근로환경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선진화된 휴가제도 역시 선원들의 피부에 느끼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선원들의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는 선원노련과 함께 선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나은 선원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롯이 선원들의 더 나은 승선을 위하여 노사정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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